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 본격 시행세종부산 18개 과제 추진 자율주행휠체어, 자전거도로 전동퀵보드,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을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오른쪽)가 발언한 바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고시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물에 대한 스마트시티 고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 중 하나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이곳에서 스마트 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아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만 받으면 4년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부산의 한 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 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 특례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이번 실증단계에서는 환자가 타는 동안에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의료진이 동행하고 휠체어 회수 시 자율주행으로 직접 보관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퍼스널모빌리티(킥보드) 공유 벤처기업은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국토부는 또 규제특례가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등에는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작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함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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