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의 목적물이 보관 중 사용 중 운송 중 증권상 담보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우연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가입대상 ① 공장의 재고자산(원, 부자재 및 반, 완제품) ② 사무실의 집기비품 ③ 병원의 의료기기 ④ 공장의 리스기계 ⑤ 중장비 등 – 동산 : 민법상 동산(부동산의 반대개념)으로 이동위험이 있는 재산위험관리 PD 서광영 010-3664-6597 ▣ 경력 – 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삼성화재아이엔지대리점-서강대학교 위험관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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