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취득자격증 및 취득세

귀농을 예정하고 있다면 농지 조성이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농지 구매에 대한 어려움은 매년 실시하는 귀농귀촌 실태 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그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해당 지역에 연고지가 없다면 본인이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의 농지를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오늘은 귀농인에게 가장 중요한 농지매매 방법과 취득세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매매란? 농지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일반 토지처럼 농지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취득자격이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구정촌장에게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발급신청 서류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포함하여 농지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인정서, 취득자격증명신청서가 있다.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은 어렵지 않다. 인적사항과 취득자 구분, 취득원인, 취득목적에 관한 정보만 기재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토지가 위치한 곳의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면 취득자격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전용협회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명서 발급 과정이 불필요하다.

농지취득세는? 농지취득세계산방식은 농지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의 표준세율방식을 이용한다.
농지매매의 경우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격에서 1,000분의 30으로 한다.
만약 2년 이상 꾸준히 해당 토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경우 세율은 1.6%로 낮아지고 상속은 2.56% 적용되며 증여는 4% 삭감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세율 감면에도 조건은 있다.귀농인은 귀농 직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1년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이 기간에 농업에 종사했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자경인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직전 연도에는 농업 외 총소득 합계가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농업 외에 소득이 높아도 감면이 불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매매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취득세에 대해 알아봤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한다.
귀농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절차인 만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