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단계별 자율주행 기술

안녕하세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차!상상하던 기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오늘은 단계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율주행 기술이 그게 뭐야?

자율주행 기술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상 부분 자동화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주목하는 기술이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비자동화부터 완전자동화까지 6단계로 세분화해 정의했습니다.이것은 글로벌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Level0 비자동화 단계

레벨 0은 비자동화 단계로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제어합니다.브레이크, 방향, 동력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와 같이 단순히 경고하거나 일시 개입하는 것도 레벨 0 비자동화 단계에 해당합니다.
Level 1 드라이버 보조

1단계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를 조금씩 돕기 시작합니다.카메라와 센서로 속도와 방향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일부 자동차에 적용된 차선이탈경고장치, 충돌경고시스템, 크루즈컨트롤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합니다.
Level 2 부분 자동화

레벨2는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와 동시 주행이 가능합니다.
1단계가 단순히 운전자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다면 2단계는 자연스러운 커브나 방향조종, 앞차와의 간격 유지 등의 보조 기능을 수행합니다.
Level 3 조건부 자율주행

3단계에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 단계에 비해 운전자 개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3단계는 주행 제어와 변수 감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해 교통 혼잡 시 저속 주행, 고속도로 주행, 자동차로 변경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나 변수 발생 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Level 4 고도 자율주행

4단계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도로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진 단계에서 시스템이 전제주행을 수행해 위험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대응합니다.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Level5 완전 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즉, 운전자가 아니라 탑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승자가 목적지를 말하면 아무런 개입 없이 시스템이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합니다.핸들과 페달 등이 필요 없어 실내는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①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 및 구체화 ★ 기존 ★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 바로 해제 ★ 개정 ▼▼★ ᅦᄃ だけᆯ 페달만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 전환 요구 실시 ᅢ들 を ハンドルᄋ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 조작 시 자율주행 해제
② 운전전환요구 기준 개선 ★ 기존 ★ ᅮᆫᅥ を 者 運転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 운전전환요구 ᅬ고 최고속도 : 60km/h로 제한 ★ 개정 ▼▼★ ᅡᄃᆼᄎ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조사 자율적으로 설정 ᅬ 最高 최고속도 :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
③ 비상운행조건 명확화 ★ 기존 ★ ᄋᆫᅥ 切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비상운전개시 조건 불명 ★ 개정 ▼▼★ 소 최소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상 최소제동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
④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방식 개선,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이외의 핸들틀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통지 실시
⑤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 자동 종료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21.10)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등이 종료됨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레벨2 운전자 보조에 그쳤다면 최근 기술 발전 및 각국 규제 완화로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앞서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한발 다가섰다고 생각해요.도로에서 운전자 없이도 운행될 자율주행차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내용으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나 발표 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