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 2곳 이상을 선정해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지점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행락지 음주 단속도 강화되어 경찰 오토바이, 암행 순찰차, 기동대 등이 음주 단속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도 고속도로 진, 출입로와 톨게이트 등 3곳 이상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적발될지 모르니 음주운전 자체를 시도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주목적입니다. 실제 음주단속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인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및 취소기간이 부여됩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중 하나인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분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볼 때 술 한두 잔 정도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에 속하는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됨에 따라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실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 충분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혹을 떼려고 혹을 붙이는 형태가 되고 측정을 거부하는 경찰과 싸울 경우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범은 물론 4~5회 이상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비율이 45%에 달해 사실상 음주운전 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지, 취소가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이 주어지며 이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0.08% 이상이 나오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모두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단, 2회 이상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결격기간이 1년이고 2회 이상인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도달했더라도 별도의 면허정지 기간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동시에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질문하는 내용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적발된 상황과 다른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사고를 발생시키면 이 또한 즉시 면허취소가 되어 면허취소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경우에는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5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하신 분이나 운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복구하기 위한 구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에 따라 면허가 구제된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다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알고 구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 1년의 기간을 정지로 구제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구제제도를 활용해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제 후에는 음주운전 근절을 명심하고 구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제를 신청하고 진행하게 되면 구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해 지불한 비용과 시간마저 잃게 돼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어쩌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구제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하여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되면 당연히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자격과 기준이 자세히 정해져 있는 만큼 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운전이 생계 수단이어야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음주측정 불응이나 도주와 같은 사실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자격 및 기준에서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다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고 일부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 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 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입증자료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 구제가 진행되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고 구제전략을 확실히 세워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