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LH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 적은 월세로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산 및 소득 기준입니다.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자산 기준은 부동산을 포함해 자동차, 금융, 기타 자산 등을 모두 포함해 총 325,000,000원 이내에 들어야 하며, 특히 자동차 가액은 35.57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선정 순위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용면적 5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해당 공급대상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 거주자에게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2순위는 공급대상 주택과 인근에 위치한 시군구에서 사업주체가 결정하는 시군구 거주자입니다.1등과 2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3등이 됩니다.전용면적 50~60㎡ 가구의 1순위 조건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2순위는 청약 납입 횟수 6개월 이상이며,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순위가 됩니다.

동일 순위로 경쟁을 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가구, 해당 거주지역 거주자, 높은 배점순으로 선정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80%의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기준에 부합해 당첨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아무런 통보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 자격을 잃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첫째,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리고 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기준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3인 가구 이상은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기준 자동차, 금융,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이 325,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기준 체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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