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아가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셨나요?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장이 있어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고 자영업자나 그 외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납부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래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보다 초과 납부하거나 연도에 본인부담액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은 발생한 날 기준 3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란?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제도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업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의 일부 부당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기타 의료기관에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잘못 측정하여 착오에 의하여 초과 납부한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 약 160만 명에게 2조가 넘는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미지급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그만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쌓여있다는데요. 평균 환불금액이 135만원이라고 하니 아직 환불금 조회를 안 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조회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뉴스안녕하세요.오늘은국민건강보험환급금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거나 직장인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거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받는 혜택이 있어요.m.site.naver.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먼저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공단에서 확인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여기에 예금계좌 및 여주인 인적사항 작성 후 가까운 공단에 접수하셔도 됩니다.또한 유병이나 유선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우편이나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통합민원서비스를 클릭하시면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이후 ‘보험급여 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버튼이 보이는 텐테를 클릭하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에 들어가 간단한 인증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눌러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해당 사이트에 가서 조회하려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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