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번째 포스팅에서 찾은 초대박 부동산 정보 블로거트배기 도트방입니다.지진과 화산 재해 대책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 지진 대책법)
[시행20.12.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해일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 “지진”이란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지진 또는 쓰나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및 그 밖의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2. “화산재해”란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 및 그 밖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3) “지진방재”란 지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4. “화산방재”란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진위험도”란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도를 말한다.
- 6. “지진가속도계측”이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 및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내진 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내진설계대상시설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한 경우 재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of ICH. <H3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2016.1.27., 2016.3.29., 2017.12.26., 2018.3.13.>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2.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 4. 하천법에 의한 나라 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 6.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 7. 댐의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률에 의한 댐
- 8.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
-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1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22.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 2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21일, 2017년 7월 26일>
- 3 시·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3.21.>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년 8월 6일, 2017년 3월 21일, 2017년 7월 26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년 8월 6일, 2017년 3월 21일, 201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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