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탄]불공정한 아이돌 연습생

현재 대중문화예주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나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대형 기획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지 않고 또 그 존재조차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기획사에 대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는 계약이라든지 기존의 계약을 소급하여 적용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기획사에 강력히 요청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연습생과 연습생들의 부모들이 참고하여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기획사와 체결하게 될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공정한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이번에 포스팅에서는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연습생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앞서 통상적인 연습생 계약서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총투자비용의 2배 내지 3배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총투자비용’이라는 단어부터 그 범위와 개념이 모호했고, 투자비용의 2배 내지 3배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연예기획사가 지게 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한 이유로, 한국 연수생의 표준계약서는 연습생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획사의 손해를 훈련에 들어간 직접비용(훈련활동비)을 추정하도록 한다.

또 연습생이 계약 체결 중 제3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위약 벌금액도 총 훈련 비용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은 계약기간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약 5,30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연평균이 아님) 2배 내지 3배라는 금액은 1억원 내지 1억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획사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제8조② 연습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해지된 경우 기획업체에 생긴 손해는 훈련활동 직접비로 추정된다.연습생 표준계약 첫 번째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기획사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그러한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 정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연습생에게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연구생에서는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또한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이유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그러한 부당한 강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4.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음으로 연습생의 표준계약서는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초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열거하도록 하였습니다.
  2. 많은 사무소가 “연습생이 기획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와 함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생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연습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또 타당한 이유로 ‘열거’되어야 하는 이유로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이유를 구체화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제4조 ② 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체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에 관한 계약(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의 알선계약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연습생은 법적으로 또는 사회상규상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마약류의 복용·판매, 성범죄, 폭행, 도박 또는 음주운전 등)를 해서는 안 된다.연습생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습생 표준계약서 개정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예기획업계가 여러 토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해 정한 것이므로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명확히 배치되는 사항은 법원 등에서도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4. 또한 현재 SM, YG, JYP 등 대형 기획사에서도 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등 그 사용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JTBC ‘정산회담’에 출연해 전속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고승우 변호사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습생 계약 및 전속계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전화는 02-6010-8006이고 휴대전화는 010-4804-4555입니다.아래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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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변호사 이력 변호사 등록 www.lawgangnam.com

고승우 변호사는 그룹 워너원 멤버 박지훈, 옹성우, 밴드 잔나비, 가수 김나영 등의 사건을 맡았으며 마루기획, 판타지오, MAA,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야마앤핫틱스엔터테인먼트, 액터사이드, 차이엔터테인먼트, 페포니뮤직, 녹색뱀 등을 비롯해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사와 수많은 아티스트,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이자 드라마 제작사인 골드메달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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