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의 취하 또는 취소하기 (강제경매 임의경매)

기본적으로 경매사건의 취하신청은 채권자가 취소신청은 채무자가 하는 것으로 본다.[경매 사건 취하]1. 취하신청자격 : 경매신청인 취하강제집행을 위한 ‘소’를 제기한 자(경매신청채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나 소유자(물상보증인 등)는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한편 경매신청인의 권리승계가 있는 경우(1)강제경매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법원에 제출 후 승계인이 취하 가능하며(2)임의경매의 경우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대위변제자가 취하신청 가능하다.2.취하시기 및 요건으로는 (1)매수신고가 있기 전-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임의로 취하신청이 가능하며-다른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다.(2) 매수신고가 있은 후-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93조 2항)-기타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 없음(3)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은 절차가 계속된다(87조 2항)(4)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취하가 허용된다.3.취하시 필요서류1)입찰기일전-경매취하서2통(경매신청시 날인과 같은 인감사용)-경매신청채권자인감증명서1통-채무상환증서 또는 채무상환을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위임장(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처리시)2)입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위 서류+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동의서도 필요)[경매사건 취소]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단독인 경우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절차상 차이가 있다. (1)강제경매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경매신청요건의 미비, 경매개시요건의 미비 등 절차상 하자의 사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제기하여 본안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판결원본을 취소서류로 제출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가 생기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수소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경매법원에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이때 법원은 채무자(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기도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직권으로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하여 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는 취소된다. 이때 청구이의소송 제기에 따라 경매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소송 재판부에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하고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계에 제출해야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이러한 경우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①채무자의 변제공탁→ ②청구이의소송제기+강제집행정지신청→ ③강제집행정지결정→ ④강제집행정지결정문 경매계제출→ ⑤청구이의소송 승소후 경매계에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취소신청→ ⑥경매계 경매절차취소결정→ ⑦경매계장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말소촉탁→ ⑦등기부정리% 주의사항 청구이의신청을 하는 법원과 경매법원은 법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또는 공탁)등의 실체적 사유에 대한 이의결정을 할 수 없다.낙찰자 잔금 납부일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해야 한다.(2)임의경매 다음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면 경매가 정지돼 취소가 가능하다.채권자가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취소서류로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일시정지하고 확정판결 후 정본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위 승소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취소서류로 제출채무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경매절차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1) 임의경매실행채권 즉 담보권(근저당권 등록, 담보권’경매절차정지결정’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신결정’ 기입등기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2) 피담보채권의 변제수령을 경매신청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 경매실행담보권이 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경매실행비용(경매예납금 등) 및 채권액(원금, 이자 등)을 법원공탁계에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의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이의의의의의의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반드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그 후 “승소판결”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그 담보권의 등기말소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기본적으로 경매 사건 취하 신청은 채권자가 취소 신청은 채무자가 할 것으로 본다.[경매 사건 취하]1. 취하 신청 자격:경매 신청인 취하 강제 집행을 위한 “호소”을 제기한 자(경매 신청 채권자)만 할 수 있어 채무자나 소유자(물상 보증인 등)는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한편 경매 신청인의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1)강제 경매의 경우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고 집행 재판소에 제출 후에는 승계인이 취소 가능(2)임의 경매의 경우는 담보 물권이 대위 변제로 이전될 경우 대위 변제자가 취소 신청 가능하다.2. 취소 시기 및 요건으로는(1)매수 신고가 있기 전-매각 기일에 인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임의대로 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다.(2)매수 신고를 받은 뒤-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없다(93조 2항)기타 이해 관계인의 동의 필요도 없다(3)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을 때-선행 사건의 압류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후행 사건은 절차가 계속된다(87조 2항)(4)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뒤에는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3. 취소시에 필요 서류 1)입찰기 전-경매 취하서 2통(경매 신청시에 날인과 같은 도장을 사용)-경매 신청 채권자 인감 증명서 1통-채무 상환증 또는 채무 상환을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위임장(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고”취소”처리시)2)입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상기 서류+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서(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는 동의서도 필요)[경매 사건 취소]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단독인 경우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는 필요 없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1)강제 경매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인이 경매 신청 요건의 미비, 경매 개시 요건의 미비 등 절차상의 하자의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청구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재판소에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본안에서 승소 판결 원본을 취소 서류로 제출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수소 법원)”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 법원(집행 재판소)에 그 결정 문을 제출하고 경매 절차를 정지시킨 후(이 때 법원은 채무자(원고)에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 결정을 하기도 한다.)”청구에 관한 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확정 판결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직권으로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기입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되는 것으로 경매는 취소된다. 이때 청구 이의 소송 제기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이의 소송 재판부에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하고, 별도의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경매권에 제출해야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이런 경우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① 채무자의 변제 공탁 → ② 청구 이의 소송 제기+강제 집행 정지 신청 → ③ 강제 집행 정지 결정 → ④ 강제 집행 정지 결정 문은 경매 관계 제출 → ⑤ 청구 이의 소송 승소 후 경매 관계가 승소 확정 판결문을 첨부하고 경매 절차 취소 신청 → ⑥ 경매 관계 경매 절차 취소 결정 → ⑦ 경매 계장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말소 촉탁 → ⑦ 등기부 정리%주의 사항 청구 이의를 제기한 법원과 경매 법원은 법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또는 공탁)등 실체적 이유에 대한 이의 결정 못하고 있다.낙찰자의 잔금 납부일 전까지 “집행 정지 결정 문었다”를 제출해야 한다.(2)임의 경매 다음의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면 경매가 정지된 취소가 가능하다.채권자가 경매 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 물권(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 사항 증명서를 취소 서류로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경매 절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확정 판결 후에 원본을 집행 취소 서류로 제출할 경우 상기 승소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취소 서류로 제출 채무자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로 경매 절차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1)임의 경매 실행 채권 즉 담보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등록, 담보권 담보권 정지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한 뒤”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받아 그 결정 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수령한 경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뒤 그 결과에 의한 경매를 취소”경매 개신 결정”기입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2)피 담보 채권의 변제 수령을 경매 신청 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했지만, 그 경매 실행 담보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경매 실행 비용(경매 예납금 등)및 채권액(원금과 이자 등)을 법원 공탁원에게 변제 공탁하고 청구 이의의 호소에 준하는 “채무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경매 절차 집행 정지”의 신청을 하고 그 결정 문을 반드시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그 뒤”승소 판결”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담보권 등기 말소와 “경매 개시 결정”기입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것으로 경매는 취소됐고 사건은 마무리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