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방법
●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상실신고는 상실신고서 1부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건강보험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이하의 요건 중에 해당하는 경우 상실①피부양자의 사망②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날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③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④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⑤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경우 ⑥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⑦공단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⑦공단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⑦공단이 인정하는 기준참고사항
●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실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 재산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인정하고 만약 5억4000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면 인정합니다.또한 형제, 자매라면 재산과 표액의 합계가 1억8,0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 주의 사항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또 사업소득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 등이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주의사항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그러나 직장가입자 변동, 자격취득 신고 후에도 별도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 소급인정을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건강 보험 지사, 팩스, 우편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의 예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사이트에 접속해 민원신고 버튼을 누르면 가입정보란에 ‘피부양자 신고’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자격증 취득, 상실에 대해서도 이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참고해주세요.만약 피부양자 자격증 취득 등을 진행한다면 가입자 등록번호 입력,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신고방법은 어렵지 않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다양한 과정이 불필요합니다.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