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한도는 연말정산의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필수입니다. 이따가 준비해도 되는데 왜 지금 알아보냐고요? 원래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23년도 정신 시기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환불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것 중 기본이 되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 및 기부금 공제입니다. 그 중 소비와 관련된 것이 카드 사용이군요.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야 할 체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쓸 때도 잘 썼으면 환불도 많이 받으시면 돼요. 즐겁게 살고 많이 버는 삶을 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공제율은 40%입니다.문화생활이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신용카드는 15%입니다.간혹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맞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위와 같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현금영수증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소득의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소비 황금비율 연소득의 25% 이하까지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25%를 넘었을 때 우리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5% 이하까지는 포인트를 적립해서 캐시백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을 신경 써서 체크와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구간별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소득공제 조건 연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적용됩니다. 1년에 버는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고제한도는 300만원~1억2,000만원 사이는 공제한도가 250만원~200만원을 넘으면 공제는 7,000만원입니다.즉,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1순위로 사용하고 그 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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